21일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 보고 제목이 '재정 방만 운영 감사'고 그동안 확장적 재정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데 따른 감사"라고 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은 2019년부터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 중"이라며 "2조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은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늘어나면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10여개 사업이 그 대상에서 빠졌다는 설명이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감사원은 2021년 9월 27일부터 11월 12일 사이에 실질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처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확정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원 수석부대변인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실시될 것처럼 보도가 나온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예타 사후 관리 부실은 이미 감사가 실시됐다"고 했다. 이어 "예타 면제 자체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예타 통과 후 부실 관리, 예타 면제 후 증액 등 총사업비 관리지침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만 감사가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