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 특위 손실보상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코로나19비상대응특별위원회(코로나특위)가 “자영업자 손실보상의 규모와 대상, 방식 등을 다음주께 최종 확정한다”며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특위는 전날(20일)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진행해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지급대상·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할 수 없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온전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안 마련을 위해 특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 중이다. 홍 대변인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른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 포함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 지원안을 논의한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기존에 제외됐던 업종, 가령 여행사 같은 분야는 어떻제 지원이 진행되냐’는 기자들 질문에 홍 대변인은 “기존 손실보상법에 준해서, 지원됐던 분들을 포함해 사각지대도 보상을 논의 중”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확정안은 좁혀졌으나 발표시점이 되면 하겠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