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힘찬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힘찬은 이와 함께 반성문도 변호인을 통해 제출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 및 반성하는 모습을 우선적으로 확인했다. 그 다음은 피해자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여달라"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만일 항소 기각이 되면 법정구속될 수 밖에 없다. 유의미한 변화가 필요하다. 공탁이 이뤄져야 생각해볼 여지가 생긴다"고 밝혔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한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힘찬에게 징역 10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힘찬은 항소했다. 하지만 2심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힘찬 혐의 인정.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