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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용석 '복당' 불허…최고위 투표서 '부결'
이준석 "별도 토론 없이 최고위서 부결"…하태경 "그냥 방송만 하시라"
입력 : 2022-04-07 오전 10:59:48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국민의힘이 7일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불허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변호사의 복당 승인 문제를 최고위원들이 투표했는데 부결됐다"며 "복당 불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 사이의 별도 토론은 없었고 각자 가진 생각대로 투표한 결과"라고 했다. 복당 불허에 지도부가 같은 생각을 가졌다는 설명이다. 

앞서 강 변호사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지난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복당을 할 수 없다. 복당을 하려면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서울시당은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해 이 대표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강 변호사는 가로세로연구소 등 유튜브 활동을 통해 이 대표와 강하게 대립한 바 있다. 

한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 변호사의 복당을 승인한 서울시당을 향해 "제 정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강용석 변호사가 경기도 수원시 공군비행장 앞에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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