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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축소'…민주당 설득해 법 개정"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건국대 교수…"임대차 3법, 국민 거주안전성 훼손"
입력 : 2022-03-29 오후 3:12:1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임대차 3법' 개편을 추진하면서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개선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인수위에서 부동산태크스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면서 "차기 정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다. 인수위는 이 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고 판단,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심 교수도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 개정을 위해선 민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아울러 "민간임대등록 활성화는 공공 임대를 보완해 민간 자본을 통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라며 "그간 임대등록 물건이 임대기간, 임대료 규제를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 정책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선 "과거 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도입하였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정책 신뢰 저하, 민간 임대주택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공공임대 공급 한계를 감안하고 민간 등록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되 취약계층 보호·강화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의 발표에 대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법을 고치기 전이라도 새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민간임대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라며 "정부가 시행령만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부터 하자는 게 인수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했다.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2차 간사단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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