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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6개월 수신료 면제
종합편성PP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3개사 재허가 의결
입력 : 2022-03-23 오후 12:12:1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경북·강원 산불 피해 지역민에 대해 수신료를 6개월 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수신료 면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 3월4일과 5일에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의 피해 지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및 이재민 대피장소에 비치된 수상기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산불 피해 사실을 확인받아 전기요금이 감면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받게 된다.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PP)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제이티비씨미디어렙, 티브이조선미디어렙과 미디어렙에이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지난해 10월27일 방통위가 의결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방송, 광고, 법률, 경제·경영, 회계 분야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심사결과, 재허가 대상 3개사 모두 심사사항별 과락 없이 재허가 기준 점수(총 100점 중 70점 이상)를 충족함에 따라 재허가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재허가일부터 각 5년으로 의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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