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7700여명에게 총 1483억50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많게는 최대 11억700만원까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7월 경남 합천군을 시작으로 충북 영동·옥천·청주, 충남 금산 등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이달 16일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인 동시에 중조위가 다룬 가장 큰 규모(총액 기준)의 분쟁조정이다.
전국적으로 피해 주민 8430명은 총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5~7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인당 배상 금액은 최저 1만7100원에서 최고 11억700여만원이다.
지역별 보상 규모를 보면 영동군은 77억1500만원, 옥천군 25억3800만원, 금산군 132억8700만원, 청주시 1억2300만원이다.
신청자 중 조정이 종결된 지급대상자는 영동이 485명 중 73명, 옥천 254명 중 69명, 금산 513명 중 35명, 청주 32명 중 10명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수해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그간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가 댐·하천 등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
조정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댐·하천을 미흡하게 관리한 것이 드러났으며 코로나19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히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해 관련 판례, 지구별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용담댐 64%, 대청댐 51%, 섬진강댐 48%,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별로 차등 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한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 절차는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697명, 조정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 62명은 끝까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정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주민은 금산 21명, 영동 5명, 무주 23명, 구례 6명, 합천·진안·하동 각 2명, 곡성 1명 등이다.
신진수 중조위 위원장은 "소송 절차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한 점,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 특성을 활용해 피해 주민들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유도한 점은 큰 성과"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수해 피해가 일어났을 때 선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본 주민 7700여명에게 총 1483억50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8월 영산강 죽산보 인근의 나주 다시면 복암·가흥·죽산들 볏논 532㏊(160만평)가 대홍수로 인한 제방 붕괴로 사흘째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 (사진=나주시)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