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3차(2022~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오는 18일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을 돕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델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KBIZ 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0년 중기조합 회원·비회원사 경영성과 비교에서 중기조합 회원사의 부가가치는 비회원사의 약 2배, 고용 수준과 순이익율은 각각 약 1.5배에 달했다.
중기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춰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은 △경쟁력 강화 △협업 인프라 확충 △신산업 유입 제도 개선 △환경변화 대응력 제고 등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원·부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과 수출 컨소시엄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다.
협업 인프라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ESG)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는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탄소중립·ESG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탄소저감 컨설팅, 업종·공정별 배출량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한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