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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재난피해지역에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입력 : 2022-03-08 오후 12:31:4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 강원 삼척지역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최대 1년 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대출 연체가 90일 이상인 산불 피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재난 피해로 휴업 또는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인에 대해서는 최장 5년까지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며,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이번 산불 피해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지역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복위는 이분들의 채무상환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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