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코자총)’이 오는 4일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 손실보상 청구 소송 1차 소장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지난 1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부근에서 집단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변소인 기자)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해 소급 적용해 보상하라는 취지의 소급보상 요구 소송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일 이전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동안 코자총은 지난해 7월 이전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주장해 왔다.
코자총은 “이번 소송은 소급보상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가 위헌이라는 전제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소상공인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약 1만명이 참여한다. 그 중 손실추산액 내역을 제출한 참가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제1차 소송이 제기된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손실추산액이 산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소장을 접수한다.
제1차 소송참가자들의 손실추산액과 각 업종별 손실추산액은 소장 접수 당일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코자총은 최소 1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