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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9000억원 규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 지급
입력 : 2022-02-21 오후 9:15:05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긴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 수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을 증액한 16조9000억원 규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박 의장이 이날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소집함에 따라 독자적으로 마련한 추경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가 막판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16조9000억원 규모다. 예비비 등을 포함하면 최초 정부안인 14조원 대비 3조3000억원 늘어났다. 증액된 3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지원 1조3000억원과 취약계층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2조원 등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10만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학습지 교사,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총 68만명을 대상으로 4000억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도 각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에도 총 1000억원을 추가로 배정,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36만8000명과 가족돌봄 대상자 6만명,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 3000명 등을 위한 돌봄지원 인력 예산도 1000억원 추가됐다.
 
의료방역 예산으로는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확진자 폭증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원이 투입된다. 이어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2000억원과 방역인력 2만명에게 3개월간 하루 5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예산 1000억원이 배정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에 단독으로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 아래 국민의힘과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날 본회의 처리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차기 임시회에서 코로나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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