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으면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작성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사전에 서면 동의하지 않으면 원사업자는 기술 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원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는 수급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가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되고 목적 이외에 사용이 금지된다.
원사업자가 만약 이 같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해 수급사업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해줘야 한다. 이 경우 고의·과실의 입증 책임도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비밀유지계약 체결 내용도 구체화했다. 명칭과 범위를 비롯해 기술 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기술 자료의 사용 기간, 기술 자료의 비밀 유지 의무, 기술 자료에 대한 목적 외 사용 금지, 하도급법(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호 또는 제5호 위반에 따른 배상, 기술 자료의 반환·폐기 방법 및 일자 등이다.
기술 자료를 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의 경우 보유 임직원 이름과 함께 e메일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또 비밀유지계약서에 기재된 임직원명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 동의를 받아 변경되는 임직원명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통지하는 것으로 계약변경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 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배포로 이런 문제가 해소돼 비밀유지계약 문화 정착 및 기술탈취 근절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