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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대선일 오후 6~9시 투표' 법개정 추진
입력 : 2022-02-08 오후 4:44:56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종료된 이후인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 별도로 투표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가가 인정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람의 경우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고, 본 투표 당일까지 인터넷을 이용해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는 내달 9일 치러지는 20대 대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6719명이다.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발생이 3만6619명, 해외유입 100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108만1681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들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자 여야 모두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종료 다음날(3월6일)부터 본투표(3월9일) 사이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되면 투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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