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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사학 정상화 소송, 국가가 비용 지원"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2-02-08 오후 2:58:38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임시이사가 파견된 사립학교 법인이 종전 운영진을 상대로 정상화 관련 소송을 할때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 시행령 개정안이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이사의 결원,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임원승인 취소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새 시행령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을 위한 소송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시행령은 이들 법인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교직원 인사, 이사회 운영, 임원의 회계 부정, 횡령액 회수와 관련된 소송을 벌일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들의 경우 각종 소송 시 소송비용 부담으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교법인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학교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시작되거나 끝날 때는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지금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돼 재무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어도 관할청은 이 사실을 제때 알 수 없어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의결한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초·중등 사립학교 임용권자는 사무직원을 채용하려면 채용분야, 인원,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 마감일 20일 전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또 채용하려는 직무 분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형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의 운영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줄여주는 제도다. 이번에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체 사립 유치원 3102개원 중 73.4%에 해당하는 2277개원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다만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유치원을 국가나 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보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학교법인과 사립학교의 재정 건전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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