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앞으로 상호금융권의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중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은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작년 12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업 경영건전성 기준에 업종별 여신한도와 유동성 비율을 신설했다. 이어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되 소규모 조합에 대해서는 적용 비율을 차등적으로 완화했다.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 비율을 완화했다.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조합은 시행 후 1년까지 90%를 적용하고, 그 이후 100%로 순차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29일부터 시행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