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CI. 이미지/호반그룹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소식에 호반건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12일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동일인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지연 신고한 사례가 있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정위 소위원회를 통한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언급되고 있는 심사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송된 것이고 최근 추가로 진행된 내용은 없다”라고 부연했다.
호반건설은 “심사보고서상 의견은 공정위 조사 담당자 등 심사관 의견일 뿐 공정위의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아니고, 공정위 최종 결정이 심사보고서상 의견과 다르게 판단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라며 “공정위 심의 진행 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질 경우 소회의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향후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게 아님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호반건설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호반건설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