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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바뀐다)상습 과적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안 해준다
1년간 2회 위반 시 3개월 제외…3회부터 6개월씩 가산
입력 : 2022-01-01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앞으로 상습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받을 수 없다. 또 오는 8월부터 국내공항의 짐배송서비스가 김해·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올해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을 일삼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에서 한시적으로 제외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심야시간인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0~50%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이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화물차 교통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같은 법규를 1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을 부과 받은 경우 통행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반 건수는 이날부터 계산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에는 3개월 할인을 제외하고, 3회 위반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할인을 제외한다. 지난해 기준 법규 위반 차량은 과적이 4만4002대, 적재 불량 7675대가 적발됐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통행료를 먼저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위반 정보가 확인되면 앞서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오는 8월부터 김해·청주공항에서도 대행업체를 통해 숙소까지 짐을 전달받는 '짐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 항공 여객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내년 8월부터 김해, 청주공항에서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짐배송 희망 고객이 출발 하루 전인 오후 8시까지 짐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한 뒤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해 준다. 현재는 지난 7월부터 김포 출발, 제주공항 도착 승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이외에 정부는 오는 3월부터 드론·자율차 등 민간 신산업에 필요한 고정밀 공간정보(3D 지도, 고해상도 영상 등)를 공간정보·위치정보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단 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 외부 유출 방지 등 관리 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내년 하반기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를 통해 현재 17m~37m인 GPS 위치오차를 3m 이내로 보정보정한 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자율차, 드론, 지도, 소방구조, 측량, 농업 등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가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새해부터 상습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에서 제외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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