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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돌려달라"… 최서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입력 : 2021-12-22 오후 5:47:5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에 압수된 자신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고홍석)는 22일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다만 이날 재판은 정부 측 소송수행인 선정, 소송 서류가 늦게 도착하는 등의 사정으로 10여분 만에 끝났다.
 
최씨 측이 요구하는 태블릿 PC는 2016년 10월 JTBC가 처음 입수한 것과 조카 장시호씨가 변호인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것 등 2대다. 이후 국정농단 사건 수사 및 재판이 모두 끝났으므로 형사소송법 332조에 따라 태블릿 PC 압수를 해제해야 한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이전에도 최씨 측이 태블릿 PC 반환을 요구했으나 검찰에서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려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오후에 심문기일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주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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