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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도로공사에 ‘1호 규제혁파망치’ 수여
도로공사, 기업 매출채권 양도 금지 규제 개선
입력 : 2021-12-1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한국도로공사가 자금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기업의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 홍두선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이 규제혁파망치 수여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옴부즈만
 
옴부즈만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개선해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한국도로공사에 ‘제1호 규제혁파망치’를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규제혁파망치는 적극행정으로 기업의 애로와 규제개선에 애쓴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옴부즈만이 수여하는 상이다. 
 
그동안 도로공사는 가로등·터널 조명 등의 설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자금을 조달해 시설설치와 에너지절감 효과를 보증하고 추후에 발생하는 절감액으로 투자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는 투자자금에 대한 상환금인 매출채권에 대한 양도를 금지했고 해당 기업들은 심각한 자금 유동 위기에 빠지는 일이 잦았다. 
 
옴부즈만은 기업들의 애로를 도로공사에 전달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 지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도로공사는 옴부즈만과 한 달여 만의 협의 끝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공사 측은 이번 개선으로 35개 중소기업이 약 1000억원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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