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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윤석열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불가능한 땅"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 건설 허용 불가
입력 : 2021-12-15 오후 7:16:37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 가족회사 양평 개발 특혜 의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가 2012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 양평 공흥지구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상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선교 현 국민의힘 의원의 군수 재직 당시 양평군이 수도권의 젖줄인 팔당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근거도 없이 개발허가를 내준 점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와 대청호 등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다. 환경부 고시는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은 1권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생한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물일 경우 예외다.
 
2011년 12월 양평군위원회와 군의회, 2012년 3월 양평군 도시계획위원회가 승인해 줄 당시에는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양평군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르면 윤 후보 처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2015년이 공공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 사진/강득구 민주당 의원실.
 
강 의원은 “2015년 양평군 하수도정비 계획평면도상에도 해당 부지는 대부분 하얀색으로 나타나 당시까지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빗줄무늬)이나 1단계(파란색), 2단계(빨간색) 공공하수처리구역 어느 쪽에도 속해있지 않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2015년 하수도정비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은 2016년부터 2단계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편입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에스아이엔디 측은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2011년 8월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양평2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방류할 계획이라며 도시개발사업 신청 서류를 제출했고 9월에 410톤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덧붙였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승인이 법령 위반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 양평군은 한강수계법 9조 지자체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오염총량제가 시행된 것은 2014년”이라며 “양평군이 2009년부터 시행했다는 임의제 방식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상에 양평 공흥지구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평범한 국민은 주택 한 채도 짓기 어려운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윤석열 후보자 처가는 아파트 단지를 세워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면서 “이제 양평 게이트는 의혹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만 불가능한 일이 자꾸 실현되냐”며 “1인 소유 토지를 셀프 도시개발하고 부당한 인허가 소급연장에 개발부담금 면제에 연이은 특혜행정의 경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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