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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대중음악 공연 "공평한 지원·손실보상 적용해야"
'한국대중음악공연업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
입력 : 2021-12-13 오후 5:13:38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2년째 고사 위기에 몰린 대중음악 공연업계를 위해 공평한 지원과 손실보상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오후 올림픽홀 뮤즈라이브에서는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 주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음공협 부회장이기도 한 고기호 인넥스트트렌드 이사는 이날 발제문 '코로나 시대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보상 사례'를 통해 "정부 지침에 따라 대중음악공연업은 집합금지, 영업제한이 됐음에도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됐다"고 지적했다.
 
고기호 이사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대중음악공연업계 매출은 90% 감소했고, 폐업과 휴업이 증가했다"며 "K컬처를 이끈 한국대중음악공연의 위상과 노고에 맞는 지원과 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고 이사는 "그런데도 공연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대중음악공연산업도 다른 산업과 비교해 공평한 지원을 해야한다. 정부 내 대중음악 부서의 강화로 다른 문화 장르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남주(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현행 '헌법 제23조 3항'을 거론하며 "대중음악공연업에 대한 집합제한은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공연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위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입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 확진세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방역 조치가 지속되면 지원 역시 계속 돼야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선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우선 규모가 작은 공연업계부터 시행되더라도 띄어앉기, 인원수 제한 등 항목별 보상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연에 관한 '소상공인지원법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한국대중음악공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세미나. 사진/음공협
 
최근 코로나 확진자 급증세가 다시 늘어나며 연말을 앞둔 대중음악 공연계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현재까지는 내년 1월2일까지 '방역패스'로 대중 공연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상황이 급변하면 다시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강제 조치가 내려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LA 공연을 필두로 현재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는 물꼬를 텄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공연이 불가능하다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협 음공협 회장은 "대중음악 공연 업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문화적 시각 차이가 있다고 느낀다. 왜 한국에서 못한 공연을 외국에서 해야하나"고 토로했다.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와 관련한 대중음악 공연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며 유관부처와 별도의 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규제와 세제혜택, 방역조치 면에서도 당국이 단순한 추정이 아닌 객관적 자료에 의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권익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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