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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10년 간병한 아내, 새벽기도 강요에 살인…실형 확정
입력 : 2021-12-10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거동이 힘든 남편을 10년간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남편 B씨의 새벽 기도 강요에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부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2급 장애를 진단 받아 거동이 어려운 남편 B씨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10년간 간병했다. 2017년 4월부터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B씨 간병에 전념했다. 매년 700만원의 병원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B씨는 A씨에게 매일 새벽 5시부터 3시간씩 함께 기도하자고 강권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씨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2017년 12월 18일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목을 치고, 손톱으로 볼을 할퀴는 등 간병으로 인한 불만과 고통을 그대로 표출했다. 그 다음날 점심 무렵 A씨는 B씨와 새벽기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해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코와 입을 막아 비구폐쇄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살인의 고의로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씨의 목을 손으로 조르고, 코와 입을 막은 사실, B씨가 비구폐쇄 질식으로 사망한 사실, A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A씨의 유리한 정황을 참작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4년∼6년) 보다 낮은 형량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이후 10년 이상 B씨를 꾸준히 간병해왔던 점, 간병 등의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뿐 아니라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점, B씨의 형이나 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자녀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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