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기자]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를 놓고 정부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실수요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DTI를 5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7월말로 예정됐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한차례 연기한 정부는 그동안 주택 실수요자에게 DTI 적용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정부는 주말 당정협의와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들이 대책의 핵심내용인 총부채상환비율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와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예외적으로 DTI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DTI상한은 지역별로 5~10% 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DTI는 서울 강남 3구에 40%, 서울 비강남지역에 50%, 경기와 인천 지역 60% 한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감면은 2년 정도 연장 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세제개편안도 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뉴욕 한 호텔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DTI는 자산이 있는 계층의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이를 완화한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문제는 소득이 절대적으로 없는 계층, 즉 자산 없이 부채만 있는 계층의 빚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DTI 규제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부채에 비해 자산이 많은 계층을 겨냥한 조치여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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