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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브레이브엔터 전속계약 분쟁 1심 승소
입력 : 2021-11-18 오전 1:05:00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가수 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분쟁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7일 김사무엘이 브레이브엔터를 상대로 제가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사무엘 측이 정당한 사유없이 일부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회사가 피해를 봤다며 브레이브가 김사무엘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김사무엘은 2019 5월 브레이브의 잘못된 공연 계약 체결, 정산 관련 문제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무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랜 기다림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가넷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된다. 하늘이 나의 편을 들어 주셨다. 다 여러분 덕분"이라고 승소 심경을 밝혔다.
 
브레이브 측은 항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승소.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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