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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야구장등 관람장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력 : 2010-08-24 오후 12:38:34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사직야구장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올림픽체조경기장 등이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만㎡ 이상의 문화·집회시설중 야구장을 포함한 관람장을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하고, 다중이용건축물과 16층 이상이거나 5000㎡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2종 시설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지 10년이 지난 시설물의 경우 최소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같은 1종 시설물이 7곳이 더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종으로 상향조정된 시설물은 동해시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부산 사직공원, 사직야구장,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의정부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부산경남 경마공원 등 7곳입니다.
 
2종 전시장으로 새로 편입돼 안전진단이 보다 강화되는 5000㎡이상 1만㎡ 미만 시설물은 화폐금융박물관, 서울시립대 조형관, 서울대 박물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시립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 76곳입니다.
 
1만㎡이상 3만㎡ 미만 시설물은 서울역사박물관, 광진구 어린이회관, 양재동 aT센터 등 22곳, 3만㎡이상 5만㎡ 미만 시설물은 용산 전쟁기념관, ASEM·한국종합무역센터단지 컨벤션센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 5곳을 합쳐 모두 108곳입니다.
 
개정안은 또 특별법의 대상 시설물 분류체계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중요도를 고려해 기능 중심에서 구조중심으로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에 있는 교량과 터널, 철도에 있는 교량과 터널을 별도로 관리해 도로의 교량이나 터널의 안전진단의 경험이 있는 업체가 철도의 교량이나 터널의 안전진단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또 교량중 교각과 교각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경간장 50m 이상의 교량으로 교량 중간에 교각이 없는 한경간 교량의 경우는 1종에서 2종으로 하향조정했고, 폐기물매립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설물 분류체계가 기능에서 구조중심으로 바뀌면서 전국 5만5000여개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진단 작업이 보다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무상점검범위를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물안전도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은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http://fms.kistec.or.kr)`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합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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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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