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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 의원직 유지
입력 : 2021-11-11 오후 12:43:20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90만원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금품’의 범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증거재판주의 원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경선에 출마한 홍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역구 내 유권자들을 상대로 1200여통의 전화를 걸게 하고, 등록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을 고용해 노무 제공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직접 통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홍 의원의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면소(형사소송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돼 종결시키는 재판) 판단하고, 금품 제공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90만원으로 낮췄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강행 반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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