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혼인한 부부에게만 허용됐던 친양자 입양을 미혼 독신자도 할 수 있게 된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다.
법무부는 9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으며 독신자는 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췄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라는 이유로 입양할 수 없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혼인한 부부 외 25세 이상의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단, 독신자가 양부모가 될 경우 자녀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 ‘양육시간’ 및 ‘입양 후 양육환경’을 추가(민법 908조의2 3항 개정)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 전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가사소송법 45의9 3항 신설)하도록 했다.
이밖에 법무부는 과거에 비해 형제자매의 유대관계가 약화돼 상호 부양하는 경우가 적어진 점을 감안해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직계비속(자녀·손자녀)·배우자·직계존속(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 현행법상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 유류분 권리가 인정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한 가산(家産)관념이 희박해졌고,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돼 왔다”며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진 반면 망인이 자기 재산을 보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민법 1112조의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나 독신자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친양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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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