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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주변 '소음 관리' 용이…"데시벨과 유사한 측정으로 변경"
항공기 소음 측정, '엘디이엔'으로 변경
입력 : 2021-11-09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시간대별 평균을 측정하는 데시벨(dB) 단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기 소음도 다른 교통 소음이나 생활소음 크기와 쉽게 비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민간공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는 오는 2023년부터 현재 웨클에서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이나 생활소음에서 사용하는 데시벨(dB)과 유사한 엘디이엔(LdendB) 단위로 변경된다. LdendB에서 앞에 두 글자인 Level d는 day를, e와 n은 각각 evening, night를 뜻한다.
 
웨클은 항공기의 주·야간 최고소음도 및 횟수를 측정해 산정하는 단위로 주·야간 시간대별 소음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해 산정하는  LdendB 단위에 비해 주민 체감도가 높지 않았다.
 
웨클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야간·심야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야간 3배, 심야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다. 반면 LdendB 단위는 항공기가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야간·심야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야간+5dB, 심야+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산출한다.
 
국토부는 내년 중 지방항공청에서 추가 연구를 거쳐 새로운 소음단위를 적용해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게 될 소음대책지역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 공항별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운영자 등이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됐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에 위치한 기업에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나 전기·통신·소방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에 있어 다른 지역 기업보다 우대할 수 있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 주변의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수요 맞춤형 소음대책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3년부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LdendB단위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월25일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조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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