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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에 천장 물 뚝뚝' 비위생 순대…결국 회수 조치
전 직원 비위생 제조시설 폭로…진성푸드 "앙심품고 악의적 제보"
입력 : 2021-11-04 오후 1:31:51
게 육수농축액을 사용하고 원재료명·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함유를 표시하지 않아 회수 조치된 순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연 매출 400억원대 수준인 한 순대 제조업체가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순대를 만들고 있다는 내용이 폭로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업체는 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보했다고 반박했으나 식약처 조사결과 위생 기준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진성푸드의 전 직원 A씨가 올해 초 직접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내부 공정 영상이 지난 2일 KBS에 보도됐다.
 
영상에는 순대를 찌는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 까만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 순대 껍질에 쓰이는 냉동 돼지 내장을 공장 바닥에 깔아놓고 해동하는 모습도 이어졌다.
 
특히 공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순대 양념 당면에 섞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얼었던 배관이 녹아서 생기는 물이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찰순대, 누드 순대 등 이미 제조된 여러 종류의 순대를 한데 갈아 넣는 모습도 공개됐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재고 등 판매하기 곤란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기계로 갈아서 새 순대의 재료로 사용한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진성푸드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과하는 한편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성푸드는 입장문을 통해 “(고객님께)심려를 끼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방송 내용은 과거에 근무햇던 직원의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KBS 기자에게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올해 2월 동파로 인해 배수관로에서 물이 떨어진 것이고 층진돼 제품화된 사실은 절대 없고 층진통의 양념은 모두 즉시 폐기하고 동파는 수리완료해 현재는 이상 없다”며 “바닥에 틈이 벌어진 것을 발견하고 공무팀과 방제업체에서 모두 처리했고 찜통은 모두 밀폐돼 쪄지기 때문에 벌레가 유입될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업체에 대해 식품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으로 위생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성푸드에 대해 위생 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도 식약처 조사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작업장 세척·소독 및 방충·방서 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에 따라 부적합 판정했다.
 
한편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39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39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제조업체의 자체 뿐만 아니라 이마트, GS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전문판매업체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
 
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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