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될순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회계정책학회는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왼쪽 네번째), 김태동 한국회계정책학회 회장(다섯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외부감사 규제의 공과 실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코스닥협회
이번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송인만 성균관대 경영대학 명예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손성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외부감사법상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 △내부회계관리 제도로 인한 기업 인식과 부담 정도에 대해 발표했다.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 대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지정하도록 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복수 추천하면 증선위가 선정하는 ‘선택적 지정제도’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 스스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자유선임제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표준감사시간제도에 대해 “현재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표준감사시간 범위를 제시해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성과를 확인하기 이전까지 제도의 확대 시행을 중지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는 “3대 회계규제를 제외하더라도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며 “단기 처방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도,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일몰을 두어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토론을 통해 “정상기업에 대해 지정감사제를 도입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최근 영국이 감사 품질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 감사인지정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연세대 경영대학 손성규 교수는 “2018년 도입된 제도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하면서, 감사인지정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복수의 회계법인을 추천하고 피감사기관(기업)이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될순 기자 willb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