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승호 기자] bhc가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BBQ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인 만큼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반박했다.
2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이날 bhc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에 따르면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hc에 대해 비방 글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bhc는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 bhc간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만큼 비방 글을 올린 배후에는 디지털피쉬와 대행 계약을 체결한 BBQ에 있다는 게 bhc의 주장이다.
bhc는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윤 회장은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bhc 관계자는 “당시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불매운동을 부추기는 글을 올려 가맹점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다”며 “이처럼 오랫동안 경쟁사 죽이기를 위한 BBQ의 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bhc 주장에 대해 제너시스BBQ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강하게 반박하는 한편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bhc에 우려를 표했다.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은 검찰 수사 결과 2019년 6월 BBQ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BBQ 관계자는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흐른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내일 동부지법에서 열릴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해킹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며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미 BBQ가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번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에서 박현종 bhc 회장의 BBQ 전산망해킹혐의에 대한 7차 공판이 열린다.
유승호 기자 pe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