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데 헬스장은 오히려 일상이 망가지고 있어요. 저희한테는 위드코로나가 더 옥죄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밤 10시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게 나아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1일부터 시행되는 위드코로나 체제에 대한 소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부터 유흥시설, 목욕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트니스 센터 역시 이른바 '방역패스'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로 코로나19 미접종자는 사실상 이용하기가 어렵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이들의 경우 유흥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의 경우 전날까지 이용하던 업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되는데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위드코로나 이전보다 이용하기가 되레 더 불편해진 상황이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연맹 대표는 “방역 지침에 불복한다는 이들도 있고 지켜나가면서 해보자는 자영업자들도 있는데 당장 손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최대한 이용자들의 환불 요청을 막아보고 있기는 한데 국가에서 시키는 거니 환불해 달라고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불 진행 대상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나라에서 정한 지침 때문에 헬스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 왜 환불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한다”며 “원래 헬스장이 지금 비시즌인데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정기권 결제가 많이 이뤄지는 업종이다. 길게는 1년 단위로 결제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이들의 경우 단순 정지나 연장 등으로 환불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게다가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내체육시설도 시간제한을 없앴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보상 없는 규제인 셈이라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방역패스 철회를 요청하는 이들이 늘면서, 관련 항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총연합회,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요가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줌바피트니스댄스운영자협회, 대한당구장협회, 전국탁구장운영자협의회 등 실내체육시설 자영업자들은 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제 반대 시위'를 연다. 체온 측정 후 99명이 모여 방역패스 철회를 요구할 방침이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