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오늘부터 질병·부상 등으로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최대 3000만원'의 의료비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연간 2000만원인 지원한도는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80% 범위 내로 대폭 확대한다.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70% 범위 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60% 범위 내로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 중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현행대로 개별심사를 통해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한도를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앞으로도 더 많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탄탄한 의료 안전망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본인부담의료비 지원 비율을 일괄 50%에서 소득수준별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