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자 '직접 구매' 가능해진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1-10-12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력구매계약인 PPA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유형과 전기사용자의 부족 전력 공급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됐다.
 
또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전력이 부족할 경우 전기사용자는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 이하에서 2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돼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캠페인)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봤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산업부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