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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 “손실보상 신청 후 이틀 안에 보상금 지급할 것”
8일 손실보상 심의위 진행
입력 : 2021-10-08 오후 1:44:27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신청 시 이틀 안에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마루에서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김완수 소상공인연합회 상근부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강 차관은 8일 오전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세부 절차와 기준을 첫 자리다.
 
강 차관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것”이라며 “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손실보상 신청·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의 경우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이날 지난 7∼9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세부적인 손실보상 방법과 보상 비율 등을 결정한다. 관련 예산은 1조원이 편성돼 있다.
 
강 차관은 “오늘은 손상공인 손실보상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라며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기준과 절차가 심의·의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변소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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