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과 관련해 신기술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바로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전기설비 관련 신기술을 적기에 도입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치는 등 검증 과정도 한층 강화한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술기준 제·개정 추진 시 안건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확인 절차가 미비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제·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현행 기술 기준의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제·개정 안건은 전문위원회 심의를 생략해 분과심의위원회를 거쳐 바로 심의·의결기구인 기준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기술기준 제·개정 시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거쳐 현장 적용 타당성, 기술적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위탁기관(대한전기협회)이 심의안건을 기술기준위원회(심의·의결기구)에 상정하기 전,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으로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를 통해 기술기준 운영에 상호 검증 기반 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안전기술을 적용한 혁신 신기술, 신제품 등이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기설비기술기준 운영요령 개정 인포그래픽.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