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공정거래법령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보호 대상 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과 그 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공정위 소관 고시·예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서는 기존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였던 보호 대상 기술의 비밀 관리성 요건을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다. 비밀 자료를 상당한 노력을 들여 관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와 올해 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상당한 노력' '합리적 노력' 등 문구를 삭제하는 등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를 넓힌 바 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에서는 최저·최고가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키로 했다. 앞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판단할 때는 위법성 판단 기준과 법 위반 예시 등만 본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신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하고 수령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이메일·팩스·전자 문서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선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정상 차별 행위는 자사 대비 또는 다른 거래 상대방 대비 차별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수직 통합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와 관련해 새로 확정된 대법원 판례를 예시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 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이해 및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는 한편, 규제의 일관성 및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