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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미디어 특위·정찬민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종합)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개정안 가결…국가균형발전의 날·여성기업 주간 지정도
입력 : 2021-09-30 오전 5:24:39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가결됐다. 정부가 예산 집행시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적 211명 중 찬성 192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과 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 수는 18명 여야 동수로, 활동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대해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여야 합의를 존중하며 언론중재법을 넘어 언론개혁의 핵심 의제들을 논의할 특위 설치를 찬성한다"면서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는 정당 간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및 언론 현업단체 등을 포괄해 사실상 사회적 합의 기구로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기 용인시장 재임 시절 특정 용지의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의원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현역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역대 16번째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10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4월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2018년 주택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용인시 소재 토지를 제3자로 하여금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게 함으로써 4억62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법원은 조만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달라"면서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결백을 호소했다.
 
아울러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에 관한 개정안도 재석 227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1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집행 시 상생결제 시스템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상생결제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려는 게 목적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상생결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행한 외상 매출 채권을 1차 수탁기업이 할인하지 못하도록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지정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19명 중 찬성 202명, 반대 2명, 기권 15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여성기업지원법 개정안도 재석 221명 가운데 찬성 218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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