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해야 한다. 또 상시근로자 수 500명 이상, 시공능력 상위 200위 내 건설사업자는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안전과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등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과 조치여부도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도 반기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인체에 유해성이 강해 중대시민재해 우려가 높은 독성가스와 마약류, 방사성 물질 등 원료·제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위험징후에 대응조치하고, 보고·신고절차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공중이용시설과 버스나 지하철 등 공중교통수단과 연관된 사업장도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제3자 도급·용역시 안전·보건 확보 위한 기준·절차 마련 및 조치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강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해당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안과 중대산업재해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방안 등 교육을 20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차 1000만원, 2차 3000만원, 3차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중대산업재해로 범죄의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은 명칭과 재해발생 일시·장소, 피해자 수, 재해 내용·원인, 해당 사업장 최근 5년 내 재해발생 여부가 관보와 고용부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1년 동안 게시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분야별 고시 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권역별 교육,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을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