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75%포인트 올라 12.27%로 결정됐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 1만3311원보다 1135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 11.52%보다 0.75%포인트 인상된 12.27%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1조5186억원) 대비 18.6% 이상 확대 편성된 내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1조8014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해 97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재가와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고자 2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 비용을 조정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 장기요양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4.32%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62%, 노인요양시설 4.10%, 공동생활가정 4.28% 등 전체 평균 4.32%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만1900원에서 7만4850원으로 인상된다. 1개월 이용 시 총 급여 비용은 224만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9100원이 된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만3700원~15만2000원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소요와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2.1대 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과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75%포인트 오른 12.27%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보건복지부. 사진/뉴시스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