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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6개월 연장
소상공인 대상 대출 전체 한도 6조원으로 증액
입력 : 2021-09-09 오후 1:55:10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3조원을 더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또 지원 기간을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늘린다.
 
한은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 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서비스업으로 한정했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상이다.
 
한은은 시행일로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한은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한편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경했다.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을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되, 이외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도 2023년 8월 말까지로 2년 연장했다.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무역금융(한도 1조원)이나 설비투자자금 지원(한도 5조원)은 예정대로 이달 말 예정대로 종료한다. 이미 취급된 대출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한다.
 
한은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대상 대출의 전체 한도를 현행 3조원에서 3조원을 더한 6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가 원화를 들어 보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김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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