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김포 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노조 차원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택배노동조합의 괴롭힘을 당한 택배 대리점주가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택배노조 간부가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택배노조 집행부의 비노조원 폭행'이라는 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 모임이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영상은 택배 분류장을 촬영한 8초짜리 CCTV 화면이다. 영상 속에서 붉은 머리띠를 한 남성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라서 맞은편에 있는 직원을 발로 찬다. 가슴팍을 맞은 직원은 뒤로 넘어지면서 화면 밖으로 튕겨져나간다.
해당 영상은 2019년 4월에 촬영된 것으로, 경기 성남시의 한 택배 분류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택배노조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노동조합 가입하면 택배분류장에서 폭행해도 되나요?'라는 글이 게재되자 익명의 사용자들이 게시자와 게시글을 향해 조롱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택배노조는 이와 관련 당사자의 입장을 밝혔다. 사건 발생 당시 비조합원이었던 김태원씨는 "해당 사건은 2019년 4월 노조 아침집회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며 "당시까지 노조 활동에 회의적이었던 저는 아침 집회 참여 문제를 놓고 노조원들이 격론을 벌이는 과정을 보며 실소했는데, 이를 본 조합원이 따지면서 격분해 싸움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멱살잡이로 시작된 싸움에서 조합원 한 명이 다쳤고, 이후 분을 참지 못한 김씨가 주변의 택배를 당사자에게 던졌으며 영상 속 상황이 벌어졌다.
김씨는 이어 "저는 당사자와 화해를 했고 노조도 스스로 가입했다"며 "형사(합의) 조건으로 노조를 가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