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유노윤호가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SM엔터테인먼트는 3일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다”며 “유노윤호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노윤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먼저 지난 일로 인해 저에게 실망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난 2월 밤 10시 이후까지 친구들과 모임을 가져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드리며 방문한 장소에 대해 살펴보지 못한 저의 불찰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또한 “당시 저는 친구의 고민상담 부탁을 받았고, 조용히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는 설명만 듣고 나갔기에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지않고 참석했다”며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뉘우치는 시간을 보냈고, 지금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더욱 꾸짖고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 드린다”고 전했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자리했다.
검찰은 당시 서울시장이 내린 고시상 영업제한 시간 명령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유노윤호에게 별도의 형사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소 사장은 과태료 부과 의뢰 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노유호 무혐의.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