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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에 책임 돌린 택배노조 "대리점주 괴롭힘 확인"
근본 책임은 원청인 CJ대한통운에 돌려…"응분의 책임 져야 할 것"
입력 : 2021-09-02 오후 3:40:10
김태원 전국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김포 대리점 소장 사망에 대한 노조 차원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경기 김포시 소재 CJ대한통운 대리점장의 극단선택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일부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다만,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다면서 원청인 CJ대한통운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30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김포장기 대리점장 이모씨의 죽음과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노조는 발표문을 통해 " 조사결과 조합원들의 일부가 고인에게 인간적 모멸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글들은 단톡방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단, 폭언이나 욕설 등의 내용은 없었고 소장에 대한 항의의 글과 비아냥, 조롱 등의 내용이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어 "이러한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판단이나 고인의 유족께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당사자들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이를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고인의 유서에 조합원들의 ‘집단 괴롭힘’ 등을 언급했고 조사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과 무관하게 노동조합은 규약에 의거 해당 조합원을 노동조합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택배노조는 다만 "노동조합이 본사나 대리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일상적 활동으로 고인의
죽음을 이용해 노동조합의 일상적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CJ대한통운 원청인 지사장의 요구로 이씨가 '대리점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노조는 "고인의 사망과 관련 CJ대한통운 원청의 직·간접적 책임이 확인된 바 CJ대한통운도 응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황상 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원청이 알고 있음에도 대리점 포기각서를 강제하는 상황이 확인된 조건에서 왜 모든 책임을 노동조합에만 돌렸을까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노조의 기자회견은 고인의 죽음을 모욕하는 패륜적 행위"라며 "장례를 마친 후 유언장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최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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