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89%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상승한다. 지역 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가 1938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보다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인상된다.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세대부담)가 10만2775원에서 10만4713원으로 1938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이 201.5원에서 205.3원으로 책정된다.
지난 2018년도부터 보험료율 인상률은 2.04%, 3.49%, 3.20%, 2.89, 1.89%다. 1.89%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이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4개 의약품(12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인 말단비대증 치료제인 '소마버트주', 천식 치료제 '어택트라 흡입용 캡슐', 신세포암 치료제 '여보이주' 등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이 의약품들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됐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항암제 ‘옵디보주’와 ‘키스칼리정’은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옵디보주는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및 여보이주와 신세포암 병용 요법에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키스칼리정은 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 투여 대상 중 '수술 후 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포함'해 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번 신규 의약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비급여 대비 5~30% 수준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