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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팩소멸 방식 상장 허용…기업불편 줄인다
세제개선 입법 완료되는 시기 맞춰 시행
입력 : 2021-08-26 오전 10:40:38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스팩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앞으로 스팩을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합병이 가능해진다. 그간 합병을 추진하는 기업의 법인격이 지워지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불편 사항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을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 규정에 따라 스팩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되어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 허용된다. 기업은 기존과 같은 스팩 존속방식과  새롭게 추가된 스팩 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만 허용됐다. 반대로 스팩을 소별하는 대신 비상장기업이 존속하는 방법은 불가했다.
 
이 때문에 합병을 추진하는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 및 재등록해야 했다. 사업자등록, 4대보험, 주요 매출처의 벤더 재등록 등 대체로 30여건 이상으로 파악된다.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이 컸다. 
 
특히 현생 세제안에서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의 범위에 스팩존속합병만 포함되면서 상장제도상 스팩소멸합병을 허용하더라도 법인세 부담으로 인해 합병방식 이용 불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면서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해당 상장 규정 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시행할 예정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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