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가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 시행됩니다.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를 오는 11월부터는 현행 국토해양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서 모든 공공공사 현장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건설사 보호를 위해 대형업체가 일정규모 이하의 공공공사를 도급할 수 없는 건설공사 도급하한액도 상향조정 됩니다.
지금은 중앙정부가 발주한 76억원,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 발주한 150억원 이하의 공사에는 대형업체가 도급받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 금액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또 뇌물•담합•부실시공과 낙찰 받은 후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 이른바 `부정당업자`로 찍혀 2년간 공공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없었던 업체들에게도 살길이 열립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입찰참가를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계약이행상황 등 제반사정을 감안해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입찰자격 사전심사, `PQ 평가항목`에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을 신설해 지역업체를 시공에 참여시킨 비율이 높으면 점수를 가점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분야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논의·확정했습니다.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으로 건설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계와 민간전문가들의 건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건설업체의 상생과 지역·중소건설사의 경영환경 개선 등을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문기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대책이 당장 피부에 와 닿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방향을 잡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일부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각종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기 전에도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업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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