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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ESG공시 의무화 속도조절 촉구
충분한 준비기간 두고 최소한 도입이 먼저
입력 : 2021-08-23 오후 4:19:03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대해 속도 조절을 촉구했다.
 
상장협은 23일 "최근 기업들의 ESG 자율경영 확산 트렌드 속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ESG 규제화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자율적으로 작성해 공시하고 있지만, 오는 2025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전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장협은 "ESG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원가경쟁력'을 들었다. 상장협은 "ESG 공시 규제에 따른 비용과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 비용 부담까지 더해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봤다.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대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3%룰, 배임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말한다.
 
또한, 세계 증시 시가총액 규모 1위인 미국의 경우,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한 단계로 우리나라 상법은 미국과 같은 주주 자본주의를 기초로 하는만큼 미국의 논의를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홍콩 등은 글로벌 금융허브로서의 주도권 다툼 과정에서 ESG 공시 의무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있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이들과 입장 차이가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상장협은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ESG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사업보고서 등)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 부담과 향후 불필요한 전환비용을 야기할 것이 명백하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신송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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