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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림 손 들어줬다…양재 물류단지 개발 속도
하림 "감사원이 시시비비 밝혀줘…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입력 : 2021-08-18 오후 5:15:49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진/하림지주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심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감사원이 서울시가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면서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줘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구속력 없는 내부 방침을 업체에 요구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정책방향을 변경해 인허가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하며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림은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도첨단지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림은 "도첨단지 조성 사업은 물류시설 30%에 R&D 시설 40%를 반영하면 최대 용적률(800%)을 적용해도 개발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용적률 800% 특혜 논란,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특혜 등 법령이 규정한 인센티브를 나쁜 특혜 프레임으로 씌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준 것"이라며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양재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림산업은 이듬해 해당 부지를 매입했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내부 절차를 생략한 채 신청서를 그대로 국토부에 전달했다. 시는 뒤늦게 하림의 계획이 서울시의 R&D 거점 개발계획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토부에 신청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2016년 6월 해당 부지를 도첨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시범단지 선정 완료 4개월 뒤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울 것을 요구했으나 하림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투자의향서 반려 예정을 통보해 결국 하림이 R&D시설 40%를 짓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서울시는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개발 계획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꿔 주변 택지 지구단위 계획의 허용 범위에 벗어난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외부에 공개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에 앞으로는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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