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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매출 100만원이라더니…가맹 매출 '뻥튀기' 마루F&C '제재'
마루F&C 일 매출 100만원으로 속여…실제 45만원 불과
입력 : 2021-08-17 오후 3:07:54
[뉴스토마토 정서윤 기자] 퓨전 한식 음식점인 '서래마을서래식당' 가맹본부 마루F&C와 방탈출 카페 '마스터키' 가맹본부 MK컴퍼니가 깜깜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루F&C의 경우는 월 매출액을 부풀려 가맹 희망자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 소재 가맹본부인 마루F&C와 MK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교육 이수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마루F&C는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가맹본부는 지난 2019년 6~7월 자사가 직접 운영한 점포의 '개점 직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일 매출액 100만원, 월 3000만원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이 기간 가맹점이 운영한 점포의 실제 일 매출액은 45~60만원에 불과했다.
 
같은 해 7월에는 가맹 희망자·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받은 가맹금을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자신의 법인 계좌로 직접 받았다. 정보 공개서와 가맹 계약서는 주지 않았고, 계약을 맺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한다.
 
방 탈출 카페 '마스터키'를 운영하는 MK컴퍼니도 2018~2019년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 정보 공개서·가맹 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어겼다. 이에 따라 MK컴퍼니도 공정위로부터 동일한 제재를 받았다.
 
연규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등의 정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바로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마루에프앤씨와 엠케이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내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정서윤 기자 tyvodlove@etomato.com
정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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